요양원 한 달에 얼마 드나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국가가 정한 급여비용의 20%인 본인부담금이 월 약 49만~56만원, 여기에 기관마다 다른 비급여가 붙습니다. 전국 요양원의 비급여를 계산해 보니 중앙값이 월 39만원이었습니다. 합하면 대체로 월 88만~95만원 선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왜 두 덩어리인가
요양원 비용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라가 금액을 정해둔 급여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이 정하는 비급여입니다.
급여비용은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등급별로 1일 얼마인지가 고시로 정해져 있고, 그중 20%만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요양원을 비교할 때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과, 거기에 20%를 적용한 월 본인부담금입니다. 30일 기준입니다.
표에 두 줄이 있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를 얼마나 두었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둔 시설이 더 높은 수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높은 쪽 금액만 적는데, 실제 청구서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명 이하)은 더 낮습니다. 1등급 74,590원, 3~5등급 63,800원(1일).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44조, 2026년 1월 1일 시행.
| 등급 | 1일 급여비용 | 월 본인부담(20%) |
|---|---|---|
| 1등급 (2.1:1 이상) | 93,070원 | 558,420원 |
| 2등급 (2.1:1 이상) | 86,340원 | 518,040원 |
| 3~5등급 (2.1:1 이상) | 81,540원 | 489,240원 |
| 1등급 (2.1:1 미만) | 88,520원 | 531,120원 |
| 2등급 (2.1:1 미만) | 82,120원 | 492,720원 |
| 3~5등급 (2.1:1 미만) | 77,540원 | 465,240원 |
비급여로는 무엇을 더 내나
법이 정한 비급여는 세 가지뿐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는 경우), 이·미용비입니다.
이 세 가지 밖의 명목으로 따로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설명받고 동의서를 쓰게 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식사재료비 —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비급여의 가장 큰 몫입니다.
- 상급침실료 — 1인실·2인실을 본인이 원해서 쓰는 경우에만 붙습니다. 다인실이면 없습니다.
- 이·미용비 — 보통 월 몇천 원에서 1만 원대입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게시 의무는 제15조, 계약 시 설명·동의 의무는 제16조.
그래서 비급여는 실제로 얼마인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전국 요양원의 비급여 등록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계산했습니다. 금액을 등록한 2,820곳 기준입니다.
중앙값이 39만원입니다. 넷 중 하나는 30만원 이하이고, 넷 중 하나는 64만원을 넘습니다. 상위 10%는 100만원을 넘습니다 — 대부분 1인실을 쓰는 경우입니다.
| 구간 | 월 비급여 |
|---|---|
| 하위 25% | 30만원 이하 |
| 중앙값 | 39만원 |
| 상위 25% | 64만원 이상 |
| 상위 10% | 104만원 이상 |
합치면 한 달에 얼마인가
3~5등급이고 비급여가 중앙값 수준인 요양원이라면 월 489,240원 + 390,000원 = 약 88만원입니다. 1등급이면 약 95만원입니다.
1인실을 쓰거나 비급여가 높은 곳이면 13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급여가 낮은 곳을 고르면 80만원 아래로도 내려갑니다. 급여 부분은 어디나 같으므로, 비교해서 줄일 수 있는 건 비급여뿐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9호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 감경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줍니다.
|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1등급 월 본인부담 |
|---|---|---|
| 일반 | 20% | 558,420원 |
| 40% 감경 | 12% | 335,052원 |
| 60% 감경 | 8% | 223,368원 |
| 의료급여 수급자(1종) | 면제 | 0원 |
자주 묻는 것
요양원 비용은 전국이 다 같나요?
급여 부분은 같습니다.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그중 20%를 본인이 냅니다. 다른 건 비급여입니다. 기관이 정하는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가 다르고, 전국 중앙값은 월 39만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에 못 가나요?
등급 없이 입소하면 급여를 받지 못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 대상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값이나 프로그램비를 따로 받는 곳이 있는데 정상인가요?
법이 정한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세 가지입니다. 그 밖의 명목으로 청구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시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설명받고 동의서를 쓰게 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더 싼가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비급여가 붙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입원비의 20%와 식대의 50%를 내고, 여기에 간병비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붙습니다. 간병비 부담이 커서 요양병원 쪽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