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매겨진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이 2등급, 60점 이상이 3등급, 51점 이상이 4등급입니다. 45점 이상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이 나옵니다.
등급은 점수로 정해진다
장기요양등급은 심사위원의 인상이 아니라 점수로 나뉩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로 나온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와 별개로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매는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입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인터넷에 아직 '55점 이상 3등급' 같은 옛 기준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등급이 3개뿐이던 시절의 기준이고 지금은 위 표가 맞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나이나 질병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
법이 정한 기한은 하나뿐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문조사는 며칠 안에, 의사소견서는 며칠 안에' 같은 단계별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전체 30일만 정해져 있습니다.
- 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 2.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3.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 4.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합니다.
- 5.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비용은 누가 내나
일반 신청자는 발급비용의 20%를 내고 공단이 80%를 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는 10%만 냅니다.
공단 조사 결과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본인이 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
처음 인정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할 때는 1등급이 5년, 2~4등급이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낼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한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사유와 기간을 알려줍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 대상이지만,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가 인정 사유입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갱신·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