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얼마인가

주간보호(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본인부담률이 15%입니다. 1등급이 하루 8~10시간 이용하면 급여비용 69,730원의 15%인 약 1만 460원을 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가 따로 붙습니다. 차량 이용료는 고시상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루 얼마인가

주간보호 급여비용은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2026년 1일 급여비용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금액이 본인부담입니다.

  • 본인부담은 위 금액의 15%입니다. 1등급 8~10시간이면 하루 10,459원입니다.
  • 감경 대상이면 9%(40% 감경) 또는 6%(60% 감경)이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1조, 2026년 1월 1일 시행.
이용시간1등급3등급5등급
3~6시간41,820원35,740원32,490원
6~8시간56,060원47,940원44,650원
8~10시간69,730원59,640원56,360원
10~13시간76,820원65,750원62,460원

한 달이면 얼마인가

주 5일, 하루 8~10시간을 이용한다고 보면 월 22일 정도입니다. 1등급이면 10,459원 × 22일 = 약 23만원입니다. 3등급이면 약 19만 7천원입니다.

다만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등급 한도가 월 2,512,900원이므로 주간보호만 이용한다면 한도를 넘기기 어렵지만, 방문요양 등을 함께 쓰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추가로 늘려줍니다.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입니다.

따로 내는 돈은 무엇인가

법이 정한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하나입니다.

차량 이용료는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고시는 이동서비스비용을 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 안내에서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지는 부분입니다. 차량비를 따로 청구받으셨다면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 식사재료비 — 비급여. 기관이 정합니다.
  • 이동서비스(차량) — 수급자 부담 아님. 고시 제34조제3항.
  • 프로그램비·간식비 등 — 법정 비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청구받으셨다면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

주간보호는 낮 동안만 이용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가급여라 본인부담률이 15%이고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요양원은 입소해서 지내는 시설급여입니다. 본인부담률이 20%이고 월 한도액이 아니라 이용한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면 주간보호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주간보호는 월 23만원 수준, 요양원은 급여 본인부담만 56만원에 비급여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것

주간보호센터도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주간보호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라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료를 따로 받는 곳이 있는데 맞나요?

고시상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고, 하루 1회만 산정되며 편도만 이용하면 50%가 산정됩니다. 별도로 차량비를 청구받으셨다면 어떤 근거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재가급여라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주간보호센터도 찾을 수 있나요?

지금은 요양원(입소시설)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전국 5,751곳으로 자료는 같은 출처에 있어, 이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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