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두 가지가 열립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의 15%만 내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만 냅니다. 1·2등급은 둘 다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의 재가급여만 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에서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급여는 세 종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등급을 받으면 이 중 등급에 맞는 것을 씁니다.
- 비급여(식사재료비 등)는 본인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이 낮으면 재가 15%→9%·6%, 시설 20%→12%·8%로 감경됩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정합니다.
| 종류 | 내용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15% (한도 안)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20%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
집에서 받는 급여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 상한이 등급별로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금액입니다.
-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미끄럼방지용품 등)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시설급여(요양원)는 몇 등급부터인가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주로 돌보는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원 월 본인부담금(20%, 30일)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시설 기준입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월 본인부담 20% |
|---|---|---|
| 1등급 | 93,07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489,240원 |
1·2등급: 시설과 재가 중 고른다
일상생활 전반(1등급) 또는 상당 부분(2등급)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하나를 고르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집에서 지내면 월 한도액이 가장 큽니다. 1등급 2,512,900원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를 조합해 씁니다. 2026년 개정에서 1·2등급 월 한도액이 전년보다 2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3등급: 재가가 원칙, 요양원은 사유가 있어야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월 한도 1,528,200원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조합하는 것이 기본형이고, 위의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설급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등급: 무엇을 받나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가 1,409,700원이고 본인부담 15%면 최대 211,455원입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이 한도 안에서 조합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요양원 입소는 3등급과 같은 조건입니다. 가족 수발 곤란·주거환경 열악·치매 문제행동 중 하나를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로 바꿀 수 있고, 그때 요양원 월 본인부담은 489,240원입니다.
복지용구(연 160만원 한도)와 방문간호,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치매가 있어야 받는 등급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어야 5등급입니다. 신체 기능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주된 상태를 위한 등급이라 급여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는 1,208,900원입니다. 주야간보호에서는 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인지활동형)이 들어간 서비스를 받고, 방문요양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치매 수급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3·4등급보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족 수발 곤란 또는 주거환경 열악에 더해,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표에서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주야간보호 중심
인정점수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대체로 유지되는 치매 초기 단계를 위한 등급이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인지 기능 프로그램)와 복지용구가 중심입니다.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시설급여(요양원)도 대상이 아닙니다. 월 한도는 676,320원입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5등급 이상을 받으면 방문요양과 시설급여의 길이 열립니다. 갱신 유효기간은 2년이라 갱신 때 자연히 재판정되기도 합니다.
등급 말고도 챙길 것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공단이 이 사람에게 맞는 급여 종류와 월 이용 계획을 적어 준 문서이고, 기관과 계약할 때 그대로 씁니다.
본인부담 감경은 자동이 아니라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로 판단합니다. 저소득이면 재가 15%가 9%·6%, 시설 20%가 12%·8%까지 내려가니 인정서에 감경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주 묻는 것
장기요양 4등급이면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입니다. 주로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치매가 있어야 하는 등급이고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45점 이상이면 5등급,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5등급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쓰고 사유가 있으면 요양원도 가능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중심이고 방문요양과 요양원은 안 됩니다.
치매등급은 따로 있나요?
'치매등급'이라는 별도 등급은 없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인정점수가 낮아도 받을 수 있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사실상 치매를 위한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 저하가 함께 있으면 점수에 따라 1~4등급이 나옵니다.
월 한도액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급여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 안에서는 15%(감경 시 9%·6%)만 냅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